ADVERTISEMENT

'7000만원 아니었다' 연봉조정신청 이의 제기한 OK금융그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속팀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연봉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한 최홍석. [연합뉴스]

소속팀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연봉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한 최홍석. [연합뉴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최홍석(34)의 연봉조정신청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OK금융그룹은 14일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최홍석은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구단과 연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봉협상 당시 구단은 보수 총액 5000만원(연봉 4000만원+옵션 1000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연봉 8000만원+옵션 2000만원)을 제안했다. 결국 연봉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연봉조정신청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최홍석(34·OK금융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수로는 최초로 승리한 사례가 됐다. OK금융그룹이 문제를 제기한 건 최홍석이 연맹에 제출한 자료는 1억원이 아닌 7000만원이라는 점이다.

프로배구 연봉조정은 구단측 또는 선수측이 제시한 금액으로만 산정한다. OK금융그룹의 주장은 최홍석이 1억원으로 제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거다. OK금융그룹은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금액을 제출했다. 연맹이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OK금융그룹은 이번 연봉 조정 심사 과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규정상 연봉 조정 상벌위의 결정은 재심이 불가능하다. OK금융그룹 역시 향후 제도 개선 및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상벌위 판단에 따라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 7000만원으로만 다음 시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홍석과 OK금융그룹이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최홍석은 이미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마감일이 되서야 구단으로부터 계약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계약 및 선수등록은 조정일로부터 2일 뒤인 15일까지 가능하다.

최홍석은 연봉협상 과정에서 은퇴 의사를 밝히며 '임의 해지'를 하지 않을 뜻을 전했다. 임의 해지에 합의하면 최홍석은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그러나 은퇴 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OK금융그룹이 최홍석을 자유계약선수로 풀어도 자유의 몸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