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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려 필사 저항하는데…" 강제북송, 외신들 집중 조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월스트리트저널(WSJ), AFP·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과 함께 관련 사태를 속속 보도했다.

WSJ "고문이나 처형 가능성 높아" #AFP 헌법상 北주민도 한국 국민 #휴먼라이츠워치 "철저한 조사를" #NK뉴스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WSJ는 13일(현지시간) '한국, 두 명의 북한 주민 평양으로의 추방을 조사하다'란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2019년 11월 김정은 정권으로 강제 북송되는 것에 저항하는 두 명의 북한 주민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조사가 촉발됐다고 전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과 함께 관련 사태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과 함께 관련 사태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2019년 당시 한국은 평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좌파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는데, 당시 북송 때도 야당 의원(현재의 여당)들과 인권 단체들은 원칙보다 평화 회담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취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한국의 새로운 보수 정권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WSJ는 강제 북송된 두 남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탈북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두 남성이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고문당하거나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음을 자백했다고 밝혔으며 나포 5일 만에 북송했다"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보통 한 달간 한국 정보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13일 AFP통신이 2019년 강제 북송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사진을 소개했다. AFP=연합뉴스

13일 AFP통신이 2019년 강제 북송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사진을 소개했다. AFP=연합뉴스

AFP통신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관리들은 두 명의 탈북 남성을 '위험한 범죄자'로 묘사하며 이들은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둘 중 한 남성이 북한에 인계되기 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헌법은 모든 북한 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며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자들은 보통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짚었다.

13일 로이터통신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의 기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13일 로이터통신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의 기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강제 북송 사진은 두 명의 탈북민이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인권을 냉담하고 혐오스럽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제 북송과 관련 "너무나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조사되고, 이 일과 관련된 한국 관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3일 트위터에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필 로버트슨 트위터 캡처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3일 트위터에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필 로버트슨 트위터 캡처

14일 블룸버그통신은 "북송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이 있는 한국에서 비판에 직면했다"며 "인권 단체들은 두 남성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전문가들이 강제 북송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NK뉴스에 "모두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 때 생명권 측면에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강제 북송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은 두 탈북민의 살인죄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이 강제 북송 사태에 관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캡처

14일 블룸버그 통신이 강제 북송 사태에 관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캡처

1987년 발효된 유엔(UN)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북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이번에 공개된 강제 북송 사진에 대해 "끔찍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는 그들이 살인자인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본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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