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월 부터 취약층 부채 문제 '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명동의 메인 쇼핑 거리인 명동8길 1층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지난 4월 명동의 메인 쇼핑 거리인 명동8길 1층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총 291조원에 달하며, 36조4000억원의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공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말 693조원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916조원(263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소상공인 채무 910조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 대출은 총 660조원(220만명)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잔액은 130조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준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인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등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한다.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 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인다.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