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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추락한 ‘분양합숙소 감금 사건’ 주범에 징역 6년…공범들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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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수중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씨(28)에게 징역 6년, 박씨의 처 원모씨(22)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일당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씨는 그동안 두 차례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공범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영향력을 끼쳐 범행을 주도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개개인 범행 가담 정도를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1월 9일 합숙소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박씨와 원씨 부부가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게시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아갔다.

박씨 일당은 이후 A씨가 이탈하자 행방을 쫓다 올해 1월 4일 서울 중랑구의 모텔 앞에서 붙잡아 합숙소로 데려온 다음 삭발,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1월 7일 합숙소에서 재차 도주했지만 이틀 뒤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고 도주해야겠다는 마음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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