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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허가 없이 총기부품·타정총·석궁 해외직구 하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적발된 사회안전위해물품.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산업용 타정총,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사진 관세청]

적발된 사회안전위해물품.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산업용 타정총,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총기·총기 부품·석궁·전자충격기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직접 구매)로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기류 및 부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56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86건)의 6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타정총(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 총)이 55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화약식 타정총은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총포와 외형이 비슷한 모의총포도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하는 게 금지된다.

레저·호신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주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 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과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 반입이 제한된다.

격발장치가 부착돼 유효사거리가 30미터 이상인 석궁,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방류하는 전자충격기,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내뿜는 분사기 등도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물품을 반입할 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석궁 등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엑스레이(X-ray) 판독 교육,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과 항만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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