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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 미끼로 1000여명 울려…다단계회사 부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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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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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사기로 10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회사 부대표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다음 비싸게 판매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다단계 업체 본점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광주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대구와 광주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는 1000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다단계 업체 총책이자 대표였던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확한 피해자 규모 등을 집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A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6명을 입건했으며 가담 정도가 중한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꼼꼼한 수사를 통해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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