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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살인미수로 고발…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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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북송된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2019년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송하던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 10장을 배포했다. 이들은 같은 달 2일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다가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두세 달이 걸리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한 뒤 북측에 “어민과 선박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북측은 이를 승낙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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