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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표 “최윤길 성과급 40억원, 도시개발사업선 일반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윤길 성남시의회 전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40억원대 성과급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선 일반적인 액수라고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는 “화천대유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일을 하는 회사고, 고위직이 월급쟁이처럼 행동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규모의) 성과급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그는 “최씨는 화천대유에서 민원 등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사업과 관련해 송전탑 지중화 등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었다”며 “대부분 규모가 있는 개발 사업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지자체나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임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40억원을 전부 지급하려 했던 건 아니지 않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예정된 기일에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엔 성과급 지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사다. 대주주는 김만배(구속 기소) 씨다.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해 3월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부정처사 한 적 없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는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최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19일 열린다. 당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이달 26일 공판에서는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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