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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8년 9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뉴스1]

지난 2018년 9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은 2015년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A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국가지정관리 병원에도 뒤늦게 옮겨져 치료시기를 놓쳤다”면서, “병원은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은 2015년 7월 9일 제기돼 이날로 만 7년이 넘게 이어졌다.

한편,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국내에서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에서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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