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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갈 전망이다.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고물가와 폭염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물가와 폭염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직장인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월급을 200만원 받았는데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월 180만원을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만큼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적용이 아닌,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매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 소득공제 혜택(연간 100만원 한도)을 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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