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건희 또 사고쳤다' 이 문구 박제한 MBC 유튜브, 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에 올라온 영상 섬네일.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지난 6일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에 올라온 영상 섬네일.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방송사 유튜브 영상 미리보기 사진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등의 문구가 사용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1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MBC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섬네일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비선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의 왜곡·날조된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김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망신과 모욕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자 민간인인 신모 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신씨는) 전체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실은 신씨가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 임명됐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은 존중하나, 대통령 배우자도 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