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씨. 뉴스1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 민사소송 취하 해 주려고 한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은 나를, 나는 강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거 같다”며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 넘겼다. 그래서 내일 민사소송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1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김씨 측 소 취하에 따라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