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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3407억, 역대 최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사고 금액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작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으로 역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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