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년 일자리' 지원금 1억 떼먹었다…법률 플랫폼 대표의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인 A 변호사에 대해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했다. A 변호사는 2020년 중순부터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법인 등을 통해 월 급여 40만원(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수십 명 이상의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면서 마치 월 급여 200만원(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A 변호사 측에게 총 1억원 가까운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A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대표로 취임해 일해온 점(겸직제한 위반) 등도 징계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변협은 “매우 조직적인 범행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했다”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협 징계위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과 겸직제한 위반을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회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데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고, 보조금은 경영 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변호사는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의 수사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