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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찾아라… 14일 2차 민관협의회 열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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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이번주 개최될 예정이다. 10일 협의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14일 일제 강제 동원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는 지난 4일 첫 회의 후 열흘 만에 열리는 것이다.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 주재는 조현동 외교1차관이 한다.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 측은 7월 중 최소 1∼2회 추가 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회의가 참석자 간 상견례 목적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8월에도 추가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해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제 동용 배상 문제는 한일관계에 최대 현안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올가을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강제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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