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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숨어 대기하다 B씨가 집에 오자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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