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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41만명, 부가세 납부 2달 연장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이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

신고·납부 이달 25일까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당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자 41만명이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부가세 신고는 기존 일정대로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11일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진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이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2분의 1·50만원 미만은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총 613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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