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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살에 붉은 줄무늬, 참돔 맞아요" 대구 초밥집 뻔뻔한 둔갑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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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 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판매한 ‘돔 초밥’ 검사 결과,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살고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 유통될 땐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 혼동하기 쉽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수입·유통업체는 이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에 식품 등의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 시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성질과 모습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 검사를 진행 중이다. 1분기 식품·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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