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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배당금 4040억 환수…이사회 과반 동의 없어 부결

중앙일보

입력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당이득 404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화천대유 측 반대로 무산됐다.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이 요청한 '배당이익 무효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철 공사 개발사업2처장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배당을 무효로 하기 위한 주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법적 검토 결과 주총 결의하자는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총에 반대했다.

최 이사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며 기권했다.

결국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시와 함께 대장동 TF를 꾸리면서 나왔던 방안 중 하나가 배당금 환수여서 이사회를 통해 제안했는데 화천대유 측에서 반대했다"면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TF팀이 다른 환수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추진했는데 관련자들이 민간인이라 숨겨진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경우 재산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 가압류가 인용됐고, 나머지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환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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