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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영장…오늘 심사

중앙일보

입력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21)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협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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