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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판단' 해경 간부들 일괄 대기발령…감사원, 포렌식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0년 9월 29일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2020년 9월 29일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간부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청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4명이 현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기 발령 인사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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