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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물건 사면 5% 돈 더내라? 편의점 '심야할증제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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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물품 요금을 3~5%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고 생존권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장은 6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심야 할증제와 관련해 “저희에게 배수진”이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을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생존권을 위해 이걸 주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00원 인상된 것과 관련해 “9620원에 주휴수당을 1만 1544원을 줘야 하고,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시급 1만 3000원을 알바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9620원이라면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 숨겨진 29%(주휴수당, 4대 포함포함 시 시급 1만 2500원가량) 플러스가 있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의 현 상황에 대해 계 회장은 “저는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 가게를 코로나 전에 20년 동안 하면서 자식 3명을 다 대학 보냈다”며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정확히 반 토막이 나 매달 500, 600, 700씩 적자가 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 생활을 3년 했고 코로나 끝났는데 아직 옛날 코로나 이전 매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이 최 성수기인데 (지금 매출은) 그 당시의 70%, 75% 정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계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는 더 큰 (인건비) 부담을 지운다고 하고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한다”며 “이는 월급 받는 분들이 ‘내년에 연봉이 500만 원 삭감된다’, ‘후년에는 1000만 원 삭감될 것이다’, ‘그 후년에는 더 삭감된다’는 예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진행자가 “이러면 어려운 서민, 시민, 소비자가 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계 회장은 “저희도 욕을 먹으면서 하고 싶지 않다. 오죽하면 저렇게 하느냐고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 회장은 “편의점 본사가 ‘야간할증 하지 마라, 할증비용 우리가 대줄게, 인건비 지원해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는 편의점 본사와 정부가 응답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가맹점주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편의점 본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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