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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알바생의 배신…"주문 88건 몰래 취소, 피해액 23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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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자영업자가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주문취소목록 잘 살펴보세요 사장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연을 공유했다.

해당 사연에서 자영업자 B씨는 "배달 앱 주문 건을 알바생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임의 취소가) 총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바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다.

해당 글을 공유한 A씨는 "제 친구도 이번에 확인하니 6월 한 달만 대략 60건에 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그중에 6건 정도는 고객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 또는 알바생이 마음대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직원과 알바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문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취소당하면 다신 그 집에 주문 안 한다. 그런 부수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한다",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어딜 가나 사람이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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