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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처리 특별법 제정해야" 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

중앙일보

입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같은 상황이며,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빠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재학 단장은 ‘영구처분시설의 경우 심층처분을 기준으로 주요 안전기능이 확보되도록 일반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박홍준 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처분해 공학적으로 제작한 방벽과 암반 자체의 천연방벽 등 다중방벽시스템을 적용하여 방사성 물질이 수십만년 이상 인간생활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의 개념과 관련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1984년 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약 40년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 정부는 제1,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의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학회장은 현재 학회에서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 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폐물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협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주로 법을 제정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은 특별법 우선 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위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등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에 관한 일정, 조직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법 제정의 필수 절차이나 조정이 어렵고 무리한 경우에는 현행법인‘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두 차례 공론화의 건의 사항인 특별법 제정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창락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 사업에 가장 앞선 스웨덴과 핀란드는 심층처분장에 대한 건설허가를 이미 승인해여2025년 이후 실제 운영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 중 CIGEO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장 건설허가 신청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설 허가 취득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심층처분 연구가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 사회적 공론화를 수행된 시점에서 이제는 심층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학 단장은 “고준위방폐물은 장기적 과제이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리시설부지선정 및 기술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절차와 특히 처분시설의 세부적인 규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과 관리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 설정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에 따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를 대비해 최종 처분장 부지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저장시설 운영에 관한 일정 제시’, ‘최종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방식,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마일스톤 제시’,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명시’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재열 부회장은 “원자력산업계 97.5%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미확보 시 10년내 국내 원전 절반이상 가동 중지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있으며, 원전 후행주기 완성을 통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94.9%로 조사됐다”며 “오랜 시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론화위원회 및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권고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고, 특별법 발의 시점은 1년 이내가 46.2%, 2년 이내가 30.6%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다양한 토론을 위해 열렸고,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기 포럼은 19일 부산에서 ‘K-택소노미’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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