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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때린 매제에 분노…흉기로 4번 찔러 살해하려 한 오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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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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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동생을 때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오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씨(27)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 뒤쪽이어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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