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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있다" 공분 불렀던 9호선 폭행녀, 징역 1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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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BMW TV 캡처]

[유튜브 BMW TV 캡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게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C씨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C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B씨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를 언급하며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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