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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상사 뭐라 했길래…머리채 잡고 쓰레기통 내려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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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려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상급 여성 직원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매장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B씨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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