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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3척에 불 질렀다…CCTV에 찍힌 50대 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경이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3척 화재의 방화 혐의 용의자를 붙잡았다.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 선박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3척(29톤·29톤·47톤) 중 한 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했다. 해경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성산항에 도착한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흰색 물체를 꺼낸 후 주유구에 2분여 동안 넣었다가 꺼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오전 4시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서 불이 나 이날 오전 7시21분쯤 초진됐다.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4일 오전 4시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서 불이 나 이날 오전 7시21분쯤 초진됐다.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해경은 현재 해당 물체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 정확한 범행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후 병렬로 계류 중인 9척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간 뒤 세번째에 있던 화재 피해 어선 B호(29톤)로 넘어갔다.

47분 후인 오전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나온 A씨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으며, 잠시 후인 4시 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해경은 A씨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3척과 관련 있는 선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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