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 대의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4억원의 면세점 자산 매수 비용에 상응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달라며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낸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어떤 조항을 살펴도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관광공사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정부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시내면세점 영업 적자가 누적돼 지난 2020년 4월 제주신화월드에서 면세점을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