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적 없는 사이"…안동시청 칼부림, 남녀공무원 무슨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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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안동MBC 캡처]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안동MBC 캡처]

50대 여성 공무원이 출근길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방송사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자 B씨는 왼손에 흉기를 숨긴 채 A씨를 벽으로 밀치며 막아선다.

A씨가 피해가려는 듯 동선을 바꾸자 B씨는 따라가 A씨를 가로막는다. A씨가 B씨를 피해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가자 B씨는 두 손을 뻗으며 A씨를 잡으려 뒤따른다.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고 B씨가 현장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사망했다.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B씨는 휴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고 B씨는 시설 점검 부서 소속으로 두 사람은 같은 부서 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MBC에 "(B씨는)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매일 현장에 나간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으나 B씨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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