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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커터칼도 소지...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낮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던 도중 40대 남성이 던진 소주병이 깨지자 경호원들이 몰려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낮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던 도중 40대 남성이 던진 소주병이 깨지자 경호원들이 몰려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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