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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남의 차 올라가 '쿵쿵'…"술 먹고 안 좋은 일 있었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위에 한 행인이 마음대로 올라가 차 위를 마구 밝고 지나다니는 영상이 공개됐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주차장 옆 인도에서 행인 A씨가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트렁크 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A씨는 루프를 지나 보닛까지 힘껏 밟고 지나 땅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도를 걸어나가 화면 속에서 사라졌다.

이 영상을 제보한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사고 한 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합의금 50만원을 상대가 받아들이면 다행”이라며 “만약 싫다고 하면 50만원을 받아 차량 수리하면 어차피 자기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형사위로금으로 50만원에 합의해 달라,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 써내라”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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