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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 착취물 뿌린 20대 징역형→벌금형으로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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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도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교복 입은 여성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개를 올렸다.

당시 A씨는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해시태그 단어들을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이 봤을 때 해당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SNS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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