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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국서 귀국하는대로 두달 공석 검찰총장 인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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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서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서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중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는 등 제45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총장추천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조만간 총추위를 구성하고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작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9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포함해 미국 출장을 가서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총추위 구성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8일 총추위 구성 전망…“현재 거의 마무리”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추위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총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현재 신자용)과 법원행정처 차장(김형두), 대한변협회장(이종엽), 한국법학교수회장(정영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기정)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①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명 ②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 등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의 비당연직 위원은 전직 검찰총장이나 전직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면서 위원장 역할까지 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 직전 김오수 검찰총장 인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이번에는 김수남 전 총장 등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총추위 구성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국민천거 방식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총추위 위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천거 등을 할 수 있다. 비공개 천거가 원칙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국민천거에 따른 피천거인 중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총추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때 천거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심사 대상자를 지목할 수 있다.

총추위는 심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성을 심사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선 44대 김오수 검찰총장 때는 지난해 3월 11일 총추위가 구성됐고, 같은 해 5월 3일 후보자 지명, 다음 달인 6월 1일 임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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