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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 선거 바꾸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우택(左), 김선교(右)

정우택(左), 김선교(右)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시·도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깜깜이 선거’ ‘비효율 투표’라는 비판을 받는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 1명을 지명해 입후보한 뒤 ‘시·도지사-교육감’ 한 팀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도입 후 15년이 지났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러닝메이트제가 더 효과적인 지방 교육 정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닝메이트 방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여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김선교 의원도 지난 1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공유한다면,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교육현장이 정치화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서둘러 교육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는 지금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재검토하기에 가장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교육감 선거 제도 변경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8대 9로 비슷하게 당선된데다 깜깜이 선거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제도를 바꿀 환경이 갖춰졌다.

정 의원은 “언론의 지적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보수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직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라고 본다”고 했다.

뒤늦게 법안을 발의했다가 또 ‘다음 선거’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에도 국회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다음에 더 논의하자”며 소득 없이 지나갔다. 교육감 선거법 개정안은 직선제 도입 후 15년간 10건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국회 상임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투표 후에도 교육감으로 누굴 뽑았는지조차 모르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선거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 상태라는 것”이라며 “직선제가 15년째인데 이런 식의 선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 과잉’에 불과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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