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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폰 허용했더니…13억원 인터넷 불법도박한 육군 일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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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사병에게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뒤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부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1557건, 적발 금액은 60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건(26억6000만원), 2018년 104건(32억5000만원), 2019년 535건(169억4000만원), 2020년 564건(237억6000만원), 2021년 302건(139억5000만원)이다.

2019년 부대 내 사병에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뒤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크게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 도박도 증가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3억원 이상 적발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 금액은 2100여 차례에 걸쳐 13억4000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 일병이었다.

김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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