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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외국인 과잉진압 잘못 시인해야"…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입력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흉기를 들고 주택자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요청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전기 충격기 사용과 폭행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 경찰은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산 경찰은공권력 행사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경찰행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산구 월곡동에서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는데 불응하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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