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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서면 동의 받아야…위반시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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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 진단명 ▲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다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 측은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넓히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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