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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부딪혀 1억4000만원 챙겼다…공포의 오토바이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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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사고를 내는 A씨. 연합뉴스

오토바이 고의사고를 내는 A씨.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42)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인 척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2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 분석과 사고 당사자 진술,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보험금 사용내역 등 여러 정황을 살핀 결과 고의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는 당초 13건이었다가 수사 결과 41건까지 늘어났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에게 우선 현금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범행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낌새를 알아차린 뒤 베트남으로 도피했으나 체류 자금이 떨어져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입국한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41건의 고의사고 외에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낸 사례 등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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