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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집 '먹튀' 여성 2명에 분통…CCTV엔 웃으며 빠져나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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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 주인이 손님으로 온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식당 주인인 네티즌 A씨가 제보한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 경우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다각도로 촬영된 이들 여성의 인상착의가 담겼다. 한 명은 흰색 옷에 베이지색 슬리퍼를, 함께 왔던 또 다른 여성은 검은 옷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웃음을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으로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본 뒤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자영업자들이 고생이네” “천벌 받으시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선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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