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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차 12대 '쾅쾅쾅'…실탄 11발에 제압당한 3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하며 차량 12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은 그를 잡기 위해 실탄 11발을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를 몰아 인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도심을 관통해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추격해 막아서자 A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A씨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면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 피해액은 총 7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날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접객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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