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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컨테이너 '쾅'…"죽을 뻔했는데 수리비 달라네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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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고속도로 주행 중 운송용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 측이 "가해 차량이 사과도 없이 수리비 중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6월 16일 오후 3시쯤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다.

A씨가 게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2차선으로 향하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진다. 컨테이너는 바닥에 밀려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화물차와 부딪힌다. 영상에는 충격으로 피해 차량 앞 유리가 깨진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셨다"며 "아버지도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나왔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은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아버지는 입원 중이고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고정 장치 제대로 안 해 사고 내놓고 사과도 없었나 보네" "앞에 승용차가 조금만 늦게 갔어도 대형 참사였을 텐데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저렇게 운전하나 보다" "자기 차 넘어지지 않으려고 컨테이너 결박 안 했나보네" 등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화물차가 1차로에서 주행한 것을 언급하며 지정차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차선에서 운행한 것은 잘못했다"며 "사고 나기 50초 전쯤에 추월한다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려 했는데 바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71명 중 화물차 사망자는 46명으로 64.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91명 중 화물차 사망자 49명(53.8%)보다 늘어난 수치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 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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