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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하게 젖을 정도"…한밤 여성 머리에 '침 테러' 20대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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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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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고 달아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10시36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다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깨를 B씨 등에 부딪힌 뒤 자신의 침을 묻히고 도망갔다.

이를 발견한 B씨는 경찰에 “머리카락과 등을 만져보고 흥건하게 젖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좁은 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다 타액이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는 약 40~50cm 이상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B씨 옆으로 붙어 지나갔다. 또 A씨는 마스크 쪽으로 손을 올렸다가 B씨를 지나친 후에야 손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본의 아니게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침을 B씨에게 묻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A씨가 모를 리 없으므로 즉시 멈춰 서서 사과했어야 할 것”이라며 “고의로 마스크 안쪽에 있는 침을 손에 묻혀 머리에 바르고 지나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일반 폭행과 달리 강제추행과 유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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