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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판이 바뀐다]미국 법으로 최저임금 정하고, 독일 노사위원회가 2년마다 갱신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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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호 11면

SPECIAL REPORT 

해외 주요 나라도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식이나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처럼 노·사·공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독일 등지가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3.1%)으로 오른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있는 각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중앙에서 최저임금 개정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에서 지역별·특정(산업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물가나 경제여건에 따라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임금수준이 결정되는데, 가령 A등급은 임금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도쿄·오사카현 등이 해당된다. 특정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산업별로 노사간 심의 후 결정한다. 다만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이 동시 적용될 시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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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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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노사 양측 3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를 운영한다. 한국과 달리 2년마다 갱신하며 짝수년 6월에 산정한 2년간의 최저임금은 매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외로 2020년엔 2년간 각각 상·하반기 4단계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결의해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액은 9.82유로, 하반기는 10.45유로다.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오는 10월부터 14.8% 인상키로 하면서 12유로가 적용된다.

입법을 거쳐야 하는 국가도 있는데, 미국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액 자체를 법으로 정한다. 상·하원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면 연방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현 연방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연방최저임금을 넘는 주도 꽤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연초 기준 30개 주가 7.25달러를 상회했고, 워싱턴 D.C.(15.2달러)와 매사추세츠주(14.25달러)는 14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지방정부(성·자치구·직할시)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국가 최저임금은 없다. 32개 성·시는 관할구역 내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2~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다. 월급·시급 단위로 결정하는데, 연초 기준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해(2590위안), 시간당 높은 곳은 북경(25.3위안)이다.

반면 프랑스는 정부(노동부)에서 정한다. 다만 경제부양 차원이나, 매년 초 소득 최하위 20% 가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같은 해 동안 물가가 앞서 산출된 최저임금에 비해 2% 이상 오를 경우 조정한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2021년 11월 대비 올해 3월 사이 인플레이션율이 2.65%로 분석되자, 5월부터 기존 최저임금 대비 2.65%를 인상키로 했다.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시급 10.85유로, 월 1645.58유로(주 35시간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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