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당국, 주식시장 급락에 반대매매 줄인다…공매도도 특별점검

중앙일보

입력

코스피가 1일 장중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규제 완화와 공매도 특별점검에 나선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7.22포인트(1.17%) 내린 2,305.42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7.22포인트(1.17%) 내린 2,305.42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2포인트 내린 2305.42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2291.49까지 떨어지며 2020년 11월 2일(2267.95) 이후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돈을 빌려 산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권사가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한다. 증권사가  전날 종가 기준 하한가로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탓에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현재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따라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의무가 면제될 경우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과 대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한다. 예컨대 신탁취득의 경우 현재는 1일 매수 주문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해왔는데, 7일 이후에는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금용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ㆍ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