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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안보여" 부부 발칵…음식에 메탄올 넣은 30대女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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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시누이 부부에게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던 시누이 부부에게 메탄올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업용으로 쓰이는 메탄올은 유독성 물질로, 섭취 시 영구적 신경 장애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누이는 음식을 먹던 중 맛이 이상해 뱉었고, 시누이 남편은 음식을 먹은 후 시야가 흐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범행을 시인했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특별히 치료받진 않았으나 나중에 음식 맛이 이상하고 몸에 증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대화하던 중 A씨가 '본인이 넣었다'는 식으로 시인해 피해자 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며 "증거 자료,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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