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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양당 합의때까지 보류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회. [중앙포토]

경기도의회. [중앙포토]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의중을 반영해 추진한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조례 공포를 보류하기로 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병권 행정1부지사 등은 전날 회동을 열고 양당이 합의할 때까지 경기도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기도로 이송됐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이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김 지사 취임과 함께 공포·시행해 경제부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제10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여서 긴급안건 처리가 가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날치기 처리라고 비난하며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제11대 도의회에 안건을 충실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제11대 도의회는 전체 156석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씩 차지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어제 회동에서 조례 기습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도에서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제11대 도의원들에게 조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본 뒤 (재심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서둘러 공포할 경우 김 지사에게도 부담이 갈 것이고 의회가 파행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양당이 합의할 때까지 집행부에서 공포를 보류하기로 3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동수'인 만큼 '협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부지사 신설이 경제위기에 불가피하고 시급하지만,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조례 공포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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