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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 잡다 경찰 5명 재판행…모텔 CCTV에 찍힌 반전 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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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은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 경위(51)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할 당시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했다. 이어 B씨가 투숙한 객실을 불법으로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관 가운데 1명이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제출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다.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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