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사 간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달 19일 회사 내부에서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춰 약 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공장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노조 지회장이 쌍방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맞섰다.
한국타이어 측은 “사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며 “노사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