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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여수 등 전국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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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정부가 대구·대전 일부지역과 전남 여수·순천시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안산·화성시 일부 동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핀셋 해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안에 따라 비규제지역이 된 창원시 의창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받는다.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받아야 한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0.03%)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대구(-0.19%), 대전(-0.08%), 세종(-0.31%) 등의 지역이 많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지역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친 까닭이다.

하지만 지방 17곳과 수도권 일부 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심의위원회 측은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측은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푼 지역이 지방 일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 세종 등의 지역이 조정에서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나 매수자 입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인 지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안고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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